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임금·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 청구 (원칙)
말이나 메시지로만 해고를 알렸거나,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 징계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됩니다.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 →임금체불 · 퇴직금재직 중에도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직장 내 괴롭힘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자성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3.3% 계약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 급여명세, 메시지, 녹음을 함께 정리합니다.
구제신청 이유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노무사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쟁점: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 수당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청산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