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예시
급식 조리원 어깨 질환, 작업 동작 자료로 업무상 질병 승인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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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보험급여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업무관련성 조사
근로복지공단 재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접수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청구 시효 안이라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