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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신고 후 불이익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한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6조의3).

이런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폭언·모욕공개적인 질책, 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 업무 배제·과도한 업무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박탈 또는 수행 불가능한 지시
  • 따돌림회의·회식 배제, 업무 정보 차단
  • 사적 지시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강요
  • 신고 후 불이익신고 뒤 전보, 징계, 평가 불이익
  • 회사의 조사 거부신고했는데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즉시회사에 신고

회사의 조사와 보호 조치 의무 발생

조치가 없거나 불이익 시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조사

피해가 클 때산재·손해배상

정신질환 산재 신청,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날짜별로 기록하세요언제, 누가, 무엇을, 누가 봤는지
  • 증거를 보관하세요메시지, 이메일, 녹음, 업무 지시 기록
  • 진료를 받으세요스트레스 증상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 신고는 서면으로이메일이나 문서로 신고해 날짜를 남기세요.

노무사가 하는 일

  •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
  • 회사 신고서·진정서 작성
  • 노동청 조사 출석과 진술
  •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
  • 정신질환 산재 신청 연계
  • 사업주 측 사내조사 대행 (별도 사건)

해결사례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경기지청예시

괴롭힘 신고 뒤 원거리 전보, 불리한 처우로 원상회복

쟁점: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전보 철회와 원소속 복귀, 회사가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면요?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를 위해 알려집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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