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경기지청예시
괴롭힘 신고 뒤 원거리 전보, 불리한 처우로 원상회복
쟁점: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전보 철회와 원소속 복귀, 회사가 재발 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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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한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6조의3).
회사의 조사와 보호 조치 의무 발생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조사
정신질환 산재 신청,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쟁점: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전보 철회와 원소속 복귀, 회사가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를 위해 알려집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