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예시
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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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징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전직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유서 제출, 조사관 조사, 심문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할 때
법원에서 다툼 (변호사 업무)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쟁점: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의 시간적 연관
심문회의 전 화해 성립, 화해금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식 채용보다 기준이 완화되지만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