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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징계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전직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런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서면통지 없는 해고말이나 메시지로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렸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27조).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위반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거치지 않은 징계
  • 과도한 징계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해고·정직
  • 계약직 갱신 거절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된 경우
  • 부당한 전보·대기발령업무상 필요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인사 조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개월 이내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조사관 조사, 심문회의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초심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행정소송

법원에서 다툼 (변호사 업무)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로 다퉈야 합니다.
  • 통보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문자, 메신저, 이메일, 해고통지서 원본
  • 대화를 기록하세요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날짜별 메모
  • 출근 의사를 남기세요복직을 원한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노무사가 하는 일

  • 해고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 사건이 되는지 판단
  •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작성·제출
  • 증거 정리와 증인 진술서 준비
  • 심문회의 출석과 진술
  • 화해 조건 협상
  • 판정 후 복직·임금 지급 이행 확인

해결사례

부당해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예시

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당해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예시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화해로 종결

쟁점: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의 시간적 연관

심문회의 전 화해 성립, 화해금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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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다툴 수 있나요?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식 채용보다 기준이 완화되지만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신청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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