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체불을 오래 끌수록 사업주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체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직 중에도 연 20% 지연이자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만 연 20%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됩니다.
2.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체불이 오래 이어졌거나, 체불액이 큰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업무이므로,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 사실을 먼저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 체불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등에 불이익
-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
-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4. 형사처벌 상향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5. 앞으로 논의 중인 것
임금체불 전반에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불이 3개월 넘게 이어졌을 때,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포괄임금 계약인데 실제로 훨씬 오래 일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 안내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기준 시점: 2026년 11월.
